▲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3년형 선고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 비교.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임병도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고위 인사임에도 국가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서도 그것을 끝내 외면했다"라며 "내란 행위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해명이나 동정론으론 통하지 않을 만큼 한 전 총리가 한 행위의 무게가 엄중하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아픈 진실" vs "엄격히 가려져야"
이번 판결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는 12.3 내란이 인명 피해 없이 종료된 것은 국민의 저항 덕분이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다른 내란 재판 피고인들에게도 아픈 진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주도 세력과 옹호 세력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라며 "여당도 정치 보복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대승적으로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향후 재판 과정을 주목했습니다. 사설을 통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과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확정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라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통해 엄격히 가려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직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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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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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내란" 한덕수 23년형, 조선 "과도한 판결 아닌지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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