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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비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다시 강조

    등록 2026.01.23 09:19수정 2026.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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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됐던 한시적 조치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해 얻은 차익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올해 5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신년 기자회견 당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토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폐지' 가능성을 다룬 <매일경제>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부동산)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라며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대통령 #부동산세제개편 #다주택자양도세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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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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