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마산) 모텔 칼부림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한 중학생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이 23일 창원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윤성효
지난해 12월 창원(마산) 모텔에서 발생했던 칼부림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중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망한 한 중학생 부모는 법무법인 대련을 통해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창원모텔살인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모텔에서 발생했다.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4명한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20대 남성은 모텔 창문 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가해남성은 2016년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있었고 2019년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고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경찰은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유족들은 김범식 변호사 등과 함께 창원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가해남성에 대한 보호관찰을 제대로 했다면 해당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과 변호사들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라며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과 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라며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묻고자 공식적인 법적·공론적 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사건 이후 경찰과 법무부로부터 사과가 없었다"라며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창원(마산) 모텔 칼부림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한 중학생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이 23일 창원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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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모텔살인사건 사망 유족, 국가 상대로 5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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