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새 정부에서도 의사결정구조의 공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방송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고, 12월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1명만 임명되었고 나머지 4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와 함께 내용 규제를 담당할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3명의 심의위원이 임명되었지만, 국회 추천 몫 위원은 아직 공고조차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쉬운 부분은 현재까지 추천된 미디어관련 위원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미통위(7명) 및 방미심위(9명) 위원은 총 16명 중인데, 현재까지 확정된 6명이 모두 남성입니다. 물론 미디어관련 의사결정권자 16명 중 6명만 임명되었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으로 남은 10명 중에 여성이 많이 추천된다면 성별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통위 및 방심위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기부터 6기까지 위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디어 정책에서 여성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기까지 총 39명의 위원인 임명되었는데, 이중 여성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2명이 선임되었고, 이중 여성위원은 9명뿐이었습니다. 두 미디어관련 규제기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여성의 비율은 평균 13.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구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과 비슷한 시기(2009년~2024년)를 기준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 KBS와 MBC 이사들의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KBS에서는 총 57명의 이사가 임명되었는데, 이중 여성은 7명, MBC는 같은 기간 총 53명이 임명되었는데, 여성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KBS는 12.3%, MBC는 11.3%로 공영방송 이사진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도 11.8%로 여전히 낮습니다. 이 두 자료만을 보면, 주요 미디어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10% 내외로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관련 기관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미디어오늘, 2019.02.07 참조).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에서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는데, 기본 이념을 제시한 2조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며 우리 사회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21조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9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 정책 결정권자들의 성별 균형을 권고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 공영방송 이사진의 남성 편향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어긋나며,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지적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 정부 미디어 관련 기관 주요 의사결정자 임명에서 여성은 계속 배제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대통령 추천 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위원 5명은 모두 남성으로 위촉된 상황이고, 여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도 남성입니다. 방미통위의 경우 여당 추천 비상임이사 및 야당 추천 이사 선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을 모두 남성으로 임명했고, 여·야 국회추천 몫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의 참여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추친해야 합니다. 국정운영과 국정철학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 실천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요 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지 않게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1. 미디어오늘(2019.02.07). 인권위 "방통위원·공영방송 이사 남성편향 심각" "방송기구 성별 균형 중요, 특정 성 60% 넘지 말아야" 권고… 방심위엔 '성평등특위' 설치 권고.
2. 경향신문(2026.01.22.).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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