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핵 19억400만원

등록 2026.01.24 09:54수정 2026.0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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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19억 4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00만 원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2900만 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90만 원 증가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9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4억 5300만 원인 창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3300만 원인 남해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55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가 4600만 원이다.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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