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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법 개정 2년, 대전아쿠아리움 악어쇼·먹이체험 계속"

"오락 목적 동물체험·안전 위해 행위, 명백한 불법... 관리·감독 방치한 대전시 규탄"

등록 2026.01.26 17:30수정 2026.0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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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아쿠아리움의 악어쇼 사진찍기 홍보 배너.
대전아쿠아리움의 악어쇼 사진찍기 홍보 배너.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전아쿠아리움에서 불법적인 동물 체험과 동물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오락 목적의 동물 체험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법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6일 성명을 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대전아쿠아리움에서는 여전히 악어쇼와 실내동물원의 먹이주기 체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 운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월 18일 대전아쿠아리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오락을 목적으로 한 악어쇼와 실내동물원의 먹이주기 체험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4일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와 제16조(안전관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제4항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아쿠아리움은 블랙재규어, 사자, 벵갈호랑이, 스라소니, 반달가슴곰 등 실내동물원 보유 종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체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20여 종의 동물을 보고, 만지고, 먹이까지 줄 수 있는 체험동물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체험 요금 안내까지 게시돼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공개적으로 홍보되고 있음에도 조사나 처벌,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악어쇼 역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동물원수족관법 제16조 제1항은 보유 동물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대전아쿠아리움은 평일 3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4회씩 악어쇼를 진행하며 관람객과 사진 촬영 이벤트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련사가 막대기로 악어의 얼굴을 치거나 물을 뿌려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고, 손이나 얼굴을 넣거나 꼬리를 끌어 이동시키는 등 관람객의 유흥을 위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러한 행위가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제2항은 물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금지하는 야생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아쿠아리움이 대전시에 제출한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서'에는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악어쇼는 "동물 학대의 현장을 관람객에게 전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아쿠아리움 홈페이지의 악어쇼 및 동물먹이주기체험 안내문
대전아쿠아리움 홈페이지의 악어쇼 및 동물먹이주기체험 안내문 대전아쿠아리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2025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악어쇼에서 진행되는 사진 촬영 행위가 교육계획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흥행 목적의 오락 행위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2년 넘게 이를 묵인한 결과, 현재 대전아쿠아리움에서는 어린 사자 '보문이'와 강아지 '아쿠'를 함께 전시하는 이종 합사 전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포식자와 피식자를 함께 전시하는 방식은 동물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모니터링 당시 강아지가 사자를 피해 사육사를 따라다니거나 관람객 쪽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 전시 동물의 존엄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부질없는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도 "행정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다면 동물복지는 지금보다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수의사와 동물행동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을 가장한 먹이체험과 악어쇼에 대해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전시·체험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감시·감독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아쿠아리움이 단순한 오락과 먹이체험의 공간이 아니라, 동물의 생태와 권리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아쿠아리움 #불법동물먹이주기체험 #불법악어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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