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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특수교사 사망 15개월 만에...교육청 직원들 징계

26일 징계위 열고 중징계 1명, 경징계 등 5명 징계 의결...대책위 "봐주기식 늑장 징계"

등록 2026.01.27 12:04수정 2026.0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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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지난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지난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사 비대위

과밀 특수학급에서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다 2024년 10월 24일 사망한 인천 초등학교 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책임자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수교사가 사망한 뒤 15개월 만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지난 26일 오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징계위를 열고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징계 요구된 5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를 미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징계와 수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징계위원 가운데 인천교육청 내부 위원은 배제하고 외부 위원들만으로 의결할 정도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보니, 5명의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중징계 의결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이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다.

이번에 징계 의결된 공무원들의 경우 중징계와 경징계 종류 가운데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한 젊은 교사의 사망을 부른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징계인데 파면과 경징계 중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솜방망이 봐주기식 늑장 징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유족, 교육단체들이 참여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8월 낸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과밀 특수학급 해소가 가능한 특수교사 정원이 95명이나 남았는데도, 위법 배치 기준 등을 자체로 만들어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않은 것 등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수교사 #사망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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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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