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공항·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확대

132개 지번 추가 지정… 2월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등록 2026.01.27 15:44수정 2026.0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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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청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청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주 군공항과 평동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소음 대책 지역)이 확대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국방부가 지난 22일 광산구 소음 대책 지역으로 총 132개 지번(도로명주소 기준 74개소)을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주민은 올해 바로 광주 군공항, 평동 사격장 소음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지역 거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2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이상인)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군 사격장(C 가중 데시벨 적용)은 ▲1종(94㏈ 이상) 월 6만 원 ▲2종(90㏈ 이상∼94㏈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 이상∼90㏈ 미만) 월 3만 원이다.

실제 보상금은 사업장·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는 2월 27일까지,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추가로 대상이 된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 정보,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군공항 #사격장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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