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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

등록 2026.01.28 14:54수정 2026.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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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씨 2025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건희씨 2025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린 여론조사 무상 수수 공소사실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통일교 제공 가방과 목걸이 수수만 유죄였다. 결국 선고형량은 김건희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크게 깎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 징역 1년 8개월 ▲ 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8억 1144만 원 부당이득) →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② 8293만 원 상당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일부 유죄
③ 2억 7440만 원 상당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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