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김건희 선고에 시민들 '이게 말이 되나'... 솜방망이 처벌에 '충격, 분노'

법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

등록 2026.01.29 09:53수정 2026.0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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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구형과 달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 대해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자 생중계를 지켜본 정치인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했다. (사진은 지난해 윤석열 파면과 김건희 구속을 촉구하며 선전전에 나선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전 위원장)
특검 구형과 달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 대해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자 생중계를 지켜본 정치인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했다. (사진은 지난해 윤석열 파면과 김건희 구속을 촉구하며 선전전에 나선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전 위원장) 신현웅 SNS 갈무리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제공 관련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제공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 구형과 달리 재판부가 김건희씨에 대해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자 생중계를 지켜본 정치인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전 위원장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역시 김건희가 V0가 확실하다"면서 "1년 8개월 선고라니, 아주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무엇인지 점점 판단이 어려워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누가 판단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판결 같다"면서 "그야말로 '형량 대폭 세일 행사'를 보는 느낌"이라며 분노했다.

특히, 한 시민은 SNS를 통해 "김건희가 집유 석방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냐"며 "김건희에 대한 판결은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같은 수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SNS에는 김건희씨의 대다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비정상이다. 과연 이 판결이 설득력이 있는가', '18년이 아니라 1년 8개월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국민상식에 부합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건희씨 선고에 이어 진행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산시 #김건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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