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건물.
윤근혁
서울의 학교운동부 학부모 31%가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이런 인식이 계속 이어지면 언제든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진행 연구진은 판단했다.
29일, <오마이뉴스>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만든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실린 운동부 학부모 728명이 응답한 '서울시교육청 청렴 모니터링 설문'을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별도 운영비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12.64%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것이 불법찬조금 경험을 한 학부모 비율이다. 이 조사는 서울교육포털을 활용해 지난해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불법찬조금 경험으로는 '대회 출전비, 훈련비, 회식비, 비품 구입비 등'이 4.53%였고, '후원금과 운동부 운영비 등' 3.98%, '코치·감독 급여보조, 명절휴가비, 우승사례비 등' 3.02%, '교직원 선물과 식사비 등' 1.10%였다.
반면, '불법찬조금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은 87.36%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운동부 학부모의 10% 정도는 공식적인 회계 절차나 운영과정 이외의 사적인 지원 등의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운동부 학부모들은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찬조금, 선물 등)이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30.77%가 '일부 또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금품 요구나 약속에 대한 경험률이 10% 정도로 더 낮은 데 비해, 경제적인 지원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은 더 높다"라면서 "운동부 학부모의 의식적인 면에서는 현재의 운동부 운영 현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든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 "실제 불법찬조금 사례 존재... 지속적 교육 필요"
연구진은 '청렴환경 분석 결과 시사점'에서 "불법찬조금에 대한 지도자와 학부모의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의 불법찬조금 사례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면서 "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와 교육청의 현장감사 등에서 불법찬조금 경험과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공유하기
[단독] 서울 학교운동부 학부모 31% "돈 쓰면 효과 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