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오는 2028년, 울산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기부 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우리 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울산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이자 국제기구인 AIPH의 공인을 받은 세계적인 행사로, 박람회 기간에 약 1300만 명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제행사를 원활하게 준비하려면 신속한 행정 처리와 범정부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는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 추진에 앞장서 왔고 특별법 제정으로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행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확립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일회성 전시가 아니라 울산의 정원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해주신 김기현, 김태선, 윤종오, 박성민, 김상욱, 서범수 의원님과 국회와 정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라며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 등 주요 행사 공간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케이(K)-정원' 개념을 적용해 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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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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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후활용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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