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김건희씨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선고 이틀만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6시경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건희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 징역 1년 8개월 ▲ 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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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이 ▲ 징역 15년 ▲ 벌금 20억 원 ▲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유죄로 판결한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특가법 위반)'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과 관련해 "피고인(김건희)이 전주(錢主)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의사 연락이나 역할 분담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권오수, 이종호 등 시세 조종 세력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러 차례의 시세 조종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았는데(포괄일죄),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각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범행이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이며 일부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안해서 무죄?
이어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결했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1차 금품 수수 행위(2022년 4월 7일-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대통령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아 ▲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 원으로 다액인 점 ▲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징역 1년 8개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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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항소... "법원 판단, 심각한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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