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어서 또다시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당국이 설 명절 전 교섭 타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만일 명절 전 교섭 타결이 무산될 경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전학비연대)는 4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을 목전에 두고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덜 받는 명절을 강요받고 있다"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에서조차 정규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교육청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28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본교섭 5회와 실무교섭 11회를 거쳤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11~12월에는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이 이어졌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교섭이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결렬됐으며, 이후 2026년 1월 실무교섭이 재개됐음에도 사용자 측의 '후퇴안' 논란과 본교섭 무성과 등으로 교섭이 다시 멈춰 선 상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쟁점의 중심에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이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곳곳에서 복리후생 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흐름이 제도화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며 차별을 유지할 구실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교육 현장만 차별 해소에서 예외여야 하는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회견문에서도 대전학비연대는 "왜 교육 현장만 차별 해소에서 예외여야 하는가"라고 묻고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방과후 등 교육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구조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학생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연대회의는 교섭 타결을 위해 수정안을 거듭 제시했고, 120% 정률제 도입의 단계적 추진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도 전달했지만, 사용자 측이 정률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설 전 타결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대전학비연대는 또 "명절 전에 타결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장을 멈춰 세우는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고, 예산 문제라는 말 뒤에 숨어 차별을 고착해 온 교육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즉각 해소하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투쟁 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반복해 왔으며, 이미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에게 기본급의 120%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청만 이 상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양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도 "명절휴가비는 직무의 대가가 아니다.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복리후생"이라면서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추석에 비정규직의 차례상과 정규직의 차례상이 달라서는 안 되고, 가족과 친지가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즉각 해소하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 결단하라", "해를 넘긴 집단임금교섭,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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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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