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전망 관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 이사장은 "의료 행위가 늘면서 지출이 늘고 있다. 정당한 의료 행위인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는) 의료 행위를 분석하는 '적정진료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를 운영중이다. 이들은 병원의 급여 분석을 진행한 뒤 유독 과도한 의료행위(진료)가 이뤄지는 기관을 발견하면,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후속 조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추진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74건에 대해 분석·논의를 거쳐 46건은 후속조치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과잉진료를 할 경우 급여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추진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0.5~1.1% 인상하는 효과에 해당하는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환자가 내원하면 모든 검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도입을 지시한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추진 상황과 관련된 질의에, 정 이사장은 실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부당 지급된 진료비를 더욱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일부에서 특사경 인력 전문성 지적에 대해 "일반 사법경찰과 공단이 갖고 있는 인력의 질이 다르다"면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만 한정해서 집중 수사가 가능하고, 이걸 해온 인력들이 벌써 53명, 조사 경험을 갖춘 경험자도 200여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사경 별건 수사에는 "법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만 수사하도록 돼 있다.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면서 "제보 혹은 통계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방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공단의 '담배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간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담배회사들의) 단순한 논리가 인용이 돼서 너무 슬프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덧붙여 "판단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전날(4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외에도 오는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돌봄과 관련, 정 이사장은 "(퇴임 전에) 통합돌봄이라는 큰 꼭지에 저희 공간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지자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간 연계 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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