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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해고 한국GM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 일터로 돌아간다

세종물류센터 점거농성 46일 만에 원청인 한국GM과 고용승계 잠정 합의

등록 2026.02.06 14:49수정 2026.0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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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1일 자로 집단해고되었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의 하청노동자들 120명이 점거농성 46일 만에 전원 일터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9일 17시, 세종물류센터에서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투쟁의 과정과 결과를 연대자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자로 집단해고되었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의 하청노동자들 120명이 점거농성 46일 만에 전원 일터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9일 17시, 세종물류센터에서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투쟁의 과정과 결과를 연대자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GM부품물류지회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올해 1월 1일 자로 집단해고되었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의 하청노동자들 120명이 점거농성 46일 만에 전원 일터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한국GM, 원청으로서 책임 갖고 고용승계·노동조건 유지하도록 노조와 합의

GM부품물류지회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GM부품물류지회는 원청인 한국GM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전원 고용승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안에서 한국GM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와 노동조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공대위 측 설명이다.

합의안은 지난 5일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총원 96명 중 95명이 투표해 찬성 74표, 반대 21표로 77.89%의 찬성률 아래 가결되었다.

노조 결성 후 전원 해고된 하청노동자들, 점거농성 이어가며 결국 고용승계 쟁취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28일, 2025년을 마지막으로 전원 해고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겉으로 내세운 사유는 하청업체 변경에 따른 해고였지만 20년 넘게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유지되었던 만큼, 지난 7월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었다.


이후 노조는 1월 1일부터 세종물류센터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한국GM 공장이 있는 부평에서도 천막을 치고 농성장을 열어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하청업체의 노조 활동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의 대응도 촉구해왔다. 이에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연대와 지지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호응했다(관련 기사: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바로잡아야"").

"덕분에 동료도, 일터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9일 투쟁승리 보고대회 열어


부품물류지회와 공대위는 6일 입장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조할 수 있는 법이라는 개정 노조법 시행 원년에 노조했다고 해고되는 나쁜 첫 사례가 되기보다 법 위에 군림하려던 자본에 맞서 당당히 싸워서 노조와 일터를 지켜낸 좋은 선례가 되고 싶었다"라며 "그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닿았던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금속노조, 민주노총 동지들, 동지들이 외치는 함성이, 연대의 구호에 가슴이 설렜고 수많은 사회 운동과 진보 정당 동지들, 연대 시민들, 모두 따뜻한 볕이 되어주었다. 특히 GM지부 동지들 덕분에 우리의 투쟁이 빛을 낼 수 있었고, 민주노조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배웠다"라면서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동료도, 일터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라며 연대와 응원을 건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노조는 오는 9일 17시, 세종물류센터에서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투쟁의 과정과 결과를 연대자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한국GM하청노동자 #한국GM세종부품물류지회 #노란봉투법 #한국GM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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