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지귀연,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판사
서울중앙지법/유성호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판결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난다. 반면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는다.
6일 오후 대법원은 23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내란·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1심을 맡았던 다른 부장판사들은 대거 유임됐다. 지난달 16일 윤석열씨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는다.
백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을 선고하며 "(체포 방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은 법질서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1심을 심리한 우인성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 역시 잔류가 확정됐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라고 밝히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씨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은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1/9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통일교 제공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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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윤석열 내란 선고 직후 떠난다... 이진관·우인성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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