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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절차 위반 논란

민주당 "임시회 소집·결의안 제출 모두 무효"... 조원휘 의장 임시회 강행, 주민투표 촉구안은 10일 상정 예정

등록 2026.02.09 11:00수정 2026.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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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제293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과정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고기한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 예외를 적용할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제293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과정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고기한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 예외를 적용할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장이 절차를 위반한 채 임시회를 소집, 회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 소집이 공고된 회의로 처리 예정 안건은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 뿐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에 앞서 이들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과정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고기한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 예외를 적용할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한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일 3일 전 공고 규정 위반... 긴급 요건도 충족 못해"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제293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과정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고기한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 예외를 적용할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제293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과정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고기한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 예외를 적용할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소집 공고는 2월 6일(금) 이뤄졌는데, 회의 개회일은 2월 9일(월)이다. 이는 '집회일 3일 전 공고' 규정을 위반한 그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초일불산입원칙(初日不算入原則,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월요일 개최를 전제로 하면 목요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긴급' 예외 적용의 적법성이다. 두 의원은 조 의장이 '긴급할 때에는 3일 전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번 안건은 회의규칙이 말하는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중대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지난주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2월 2일 폐회한 직전 회기 내에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의원은 절차적 하자들이 '중첩'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사유가 전혀 없고,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에는 날짜조차 없는 상태로 제출됐다"며 "근거 없는 '긴급' 판단은 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의결이 이뤄져도 결국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 사안이 중요할수록 더욱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 의장이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이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 '(주민투표 촉구를 위해)월요일 당장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회의 소집은 의원 요구를 수렴해 의장이 소집하는 것이 정상 절차인데,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유일한 의안인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이 금요일 오후에 작성·서명됐다는데, 의원들의 직접 서명 여부가 의문스러운 정황도 있다"고 대리서명 의혹까지 제기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조원휘 의장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위법한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정상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라"며 "독단적 의회 운영과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시민들 앞에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 임시회 개회 강행... 논란 의식, 주민투표 결의안 상정은 10일 미뤄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제293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논란 속에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논란의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제293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가 소집 절차는 물론, 안건 상정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논란 속에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논란의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물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 간부들까지 모두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다만, 처리 안건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개회 직전, 논란을 의식한 듯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10일에 상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뒤, 마무리됐다.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김민숙 #방진영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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