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이른바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대기 중이던 특검팀에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8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애초에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고 범위 내에 해당하는 혐의마저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실제 범죄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수사·기소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본 결정으로,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중 공소기각이 결정된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선고 공판에서 혐의 중 일부를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애초 특검팀은 김건희씨 사적 이익 추구 의혹(12항)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16항)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김 씨 쪽은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비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며 맞서 왔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권한을 그중 '절반'만 인정했다. 12항에는 선을 그었지만, 16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재판장은 "공소장에는 김건희 관련 언급이나 의혹은 없고 피고인의 개인 횡령 범죄만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비상장 주식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마이카 투자금 46억 원의 유입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수사였다"라며, 수사 중 자연스럽게 인지된 24억 3000만 원 부분만 기소가 적법했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특검 수사 권한이 인정된 24억 3000만 원 횡령 혐의만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삼았고 김건희씨 의혹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들에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일한 판단 대상이었던 24억 3000만 원 혐의마저 무죄가 선고됐다. 이 자금은 비마이카 투자가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씨 측근이었던 조 아무개씨가 개인적으로 조달해 온 돈을 사후에 정산해준 돈이다. 특검은 이를 회삿돈 횡령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조 씨 덕분에 회사가 46억 원이라는 경제적 실익을 실현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환수해준 것을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판결을 마쳤다.
이날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 번호를 단 채 재판정에 나온 김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씨 쪽 변호인은 "영장 단계에서부터 이뤄졌어야 할 수사 대상에 대한 법적 통제가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또 24억 3000만 원 부분 관련 "비마이카 투자금과 연결돼 수사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며 "특검이 항소할 텐데 항소심 재판에서 천천히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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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사건 세 번째 공소기각...'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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