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복직법 개정하라"

2021년 제정된 법은 신규 채용으로 처리해 호봉, 연금 박탈... "노동 인권 중시하는 정부가 결단해달라"

등록 2026.02.09 18:04수정 2026.0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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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과거 정부의 위법적인 노조아님 통보 직권취소와 해직공무원복직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과거 정부의 위법적인 노조아님 통보 직권취소와 해직공무원복직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해직공무원복직법' 전면 개정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이 부여한 숙명적 권리"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무 관료들의 '침묵의 카르텔'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 인권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20년 넘게 탄압받은 해직자들 명예회복이 왜 이토록 어렵냐"며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와야 해결되겠느냐"고 성토했다.

현장 간부 발언으로 나선 현서광 안양시지부장은 이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노조는 이 원칙이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공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노조아님 통보'를 통해 2986명을 징계하고 530명을 공직에서 퇴출했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했으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실무 관료들의 '직권취소 불가'라는 낡은 논리 뒤에 숨어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2021년 제정된 복직법이 노조 활동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복직자를 신규 채용 방식으로 처리해 호봉과 연금을 박탈하는 등 '사회적 살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 2009년 '노조아님 통보' 즉각 직권취소 ▲ 노조 활동 기간(2002~2018년) 경력 온전 인정 ▲ 연금 수급권 회복 및 경제적 손실 보상 ▲ 미복직 해직자 전원 복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정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김영훈 장관은 관료들이 써준 비겁한 답변서만 내세우지 말고 전교조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라"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 면담과 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 피해 조합원들이 온전한 명예획복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 면담과 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 피해 조합원들이 온전한 명예획복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는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노조는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된 이번 소통이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복직법 개정의 마침표를 찍을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본인 블로그와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청와대앞 #대통령결단 #해직공무원복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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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활동가로 일했다. 지금은 노동과 지역을 잇는 ‘민중의집’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햇빛쿱’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 갈등조정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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