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박석철
지난 2011년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가 하면 손해배상금으로 3억6800만 원을 판결 받아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에 처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아파트 경매에 이어 '통장 정지'까지... 코스트코 막은 전 구청장의 고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 의원은 10일 진보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의 책임회피에 길을 터주지 말라"라며 "노동자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 보호라는 명확한 원칙에서 새벽배송 허용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4년 전, 힘겹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며 "소상공인들은 그때보다 더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여기에 새벽배송 빗장까지 풀겠다는 것은 불 붙은 현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쿠팡식 새벽배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1·2차 사회적 합의에 쿠팡이 참여해 '택배 없는 날', '최대 작업시간 제한'을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그런데 쿠팡의 폭주를 사실상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쿠팡견제'라며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왜 또다시 열악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나"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수개 월째 3차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런데 쿠팡을 막을 대책은커녕, '우리 모두 새벽배송을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지 않나, 이미 노동부 용역에서도 심야배송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총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어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마트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며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쿠팡 견제'라는 궤변으로 폐해를 확대하는 일만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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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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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소상공인·노동자에 피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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