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은 기증받은 조경수와 조경수를 영동읍 레이보우힐링관광지 조성에 사용했다. 사진=김남균 기자.
충북인뉴스
경찰이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경찰서는 최근 조경수 실종 사건과 조경석 실종 사건에 대해 절취 등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를 특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했다고 군에 통보했다.
앞서 영동군은 2022년 6월 서울에 거주하는 기증자로부터 조경수 43그루와 다량의 조경석을 기증받아 영동읍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일대 미관 개선 사업에 활용했다.
그러나 기증받은 조경수 가운데 생육 중인 20그루와 고사한 13그루 등 총 33그루의 행방은 확인된 반면, 나머지 10그루와 조경석 상당수가 사라진 사실을 <충북인뉴스> 단독·연속보도하며 사라진 조경수·조경석 찾기에 돌입했다.
기증자는 영동군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정치권에서는 도난이나 절취, 무단 처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군은 감사를 실시했지만 기증 재산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경수와 조경석 두 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향나무 등 고가 수목의 고사 흔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공사업자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절취나 도난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영동군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기증 재산 관리가 부실했고 관련 사업비 집행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 8명 전원에 대해 가장 약한 인사조치인 훈계 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자산을 기증해 준 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군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기증 물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증품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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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동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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