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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한 달 살기의 함정, 당신 숙소 불법입니까?

"집주인 허락받았다"는 말만으론 안돼... '서면 동의' 없는 전대는 범죄

등록 2026.02.18 19:51수정 2026.0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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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에펠탑
파리 에펠탑 anthonydelanoix on Unsplash

이번 설날 긴 연휴를 맞아 유럽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행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숙소 문제일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한 달 살기', '일 년 살기'같은 장기 여행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현지 재외국민들의 거주지를 전대차(Sous-location) 받는 것이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이른바 단기 전대는 불법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같은 한국인으로 언어도 잘 통하고 가격도 현지 호텔이나 전대등록을 적용한 에어비앤비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 프랑스 파리 호텔에서 1박 할 돈이면 파리 중심가 한 달 살기가 가능하다는 소문에 여러 한인사이트를 통해 단기 전대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1월,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프랑스 유학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러한 단기 전대의 위법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기도 했다. 유학원이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들 속에 서면 동의서가 없는 불법 '구두허가' 임대물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프랑스 거주자들의 사이트에는 "집주인 허가 받은 집"이라는 내용으로 다수의 단기임대(실제로는 전대이다) 글들이 올라온다. 문제는 이러한 집 중에 합법적으로 전대하는 집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한국에 가있는 경우에도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야만 하기 때문에 임대비에 대한 부담감이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집주인에게 '구두허가'를 받은 뒤 여행자에게 전대비를 받고 방학 동안 한국에 다녀온다.

유학생의 관습? 월세방 전대해주고 주택보조금 챙기기도

이러한 불법 전대는 해외유학생들 사이에서 '모두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같은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의 구두 허가로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2014년 3월 24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전대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개정 이후 '1989년 7월 6일 법률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제8조에 따르면, 프랑스 현행법상 허가란, 집주인의 사인이 들어간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 전대인으로서 전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즉,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유학생이 지게 된다.

현재 임차인은 해당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서면동의(전대료에 대한 동의 포함) 없이는 임대차 계약 양도 및 전대가 불가능하다. 또한, 전차인에게 해당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유학생이 올린 숙소에 투숙객 혹은 임차인으로 묵었을 때 이러한 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특히 프랑스의 공공기관인 CAF의 주택보조금 시스템 악용도 심각한 문제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월세의 일부를 주택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환급해주었다. 만약 본인이 임대한 주택을 여행객에게 전대해준 경우 이를 파리시청과 CAF에 전달하고 해당 기간 동안엔 주택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이 여행객에게 집세 전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 주택보조금도 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모르고 단기전대했다간 처벌 위험... 여행객 보증금 갈취하는 경우도


프랑스 온라인 법률 정보 프랑스의 법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주거지를 전대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전대 임대료에 대한 동의도 포함된다 라고 명백히 적혀 있다.
▲프랑스 온라인 법률 정보 프랑스의 법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주거지를 전대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전대 임대료에 대한 동의도 포함된다 라고 명백히 적혀 있다. Legifrance 화면 캡쳐

파리 시청은 관광객 상대의 단기임대(전대)시 반드시 시청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야만 불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만약 오픈채팅이나 DM 등으로 거래하여 등록번호 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 이는 관광법 위반으로 수천에서 수만 유로에 달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모든 서류에는 '단기 전대비'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지불하는 월세보다 높은 금액을 전대차로 받은 경우, 집주인이 해당 수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해당 임대사업과는 별개이다. 관광객에 대한 임대사업의 경우 세금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 합법적 임대가 아닌 경우 탈세를 한 것이므로 세무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프랑스 대다수 주택의 문은 열쇠를 사용하는데, 여행객 중에서는 열쇠 분실 혹은 자물쇠 고장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자물쇠 수리시 문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 요구를 당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기물 파손을 빌미로 여행객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로 인하여 억울함을 표하는 여행자들과 여행자가 파손한 물품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전대인들의 글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불법인 경우 여행객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여행객은 전대인이 불법 전대로 기망했으므로 지불한 전대료 전액과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프랑스에서 전차인으로 하루 혹은 한 달이라도 타인의 월세집에 묵었던 경험이 있던 여행자라면 해당 문제를 인식한 순간부터 5년간 임차인(전대인)에게 불법 임대물에 대한 전대비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불법 임대 및 전대물의 경우 금액 전체가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차인이 전대비를 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Accord écrit du bailleur)이며 해당 서류가 없는 전대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채팅 혹은 구두로 주고받은 단순 약속은 증거의 효력이 없으며 서면 제공(혹은 서면의 디지털 사본)만이 법적인 허가를 받는다.

또한 프랑스 파리 시청의 불법 숙박업 신고 및 행정 처벌요구는 위반 행위 종료로부터 3년 이내 이루어지지만 임차인에 대한 사기 및 기망행위는 6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귀국 후 수개월 지 지났을지라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법적 대응과 신고 절차

만약 여행자가 2014년 이후 프랑스 여행시 집주인의 서면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내용증명 발송, 파리 시청 불법 단기 임대 신고, 실제 집주인에게 통보, 경찰 고소, 유럽 소비자 센터와 법률 중재 기관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 데르히 법률 사무소의 부동산 전문가 로렌느 데르히(Lorène Derhy) 변호사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법률 커뮤니티 Village de la Justice를 통해 집주인의 서면 승인이 없는 전대 행위 자체에 대해 경고를 했다. 그는 집주인의 명시적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모든 임대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공공 서비스에서는 전대차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내는 전대 허가서를 서면양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불법 전대로 인한 한국인 여행객의 금전적 피해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과 법률 정보를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기임대 #불법 #여행 #한달살기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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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 예술학 rechercher, (MAESBA, 소르본 박사수료) - 현대미술가 - 미술심리상담사 - 국제 철학저널의 논문 심사자 - ENA 자격으로 유럽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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