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법률 정보 프랑스의 법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주거지를 전대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전대 임대료에 대한 동의도 포함된다 라고 명백히 적혀 있다.
Legifrance 화면 캡쳐
파리 시청은 관광객 상대의 단기임대(전대)시 반드시 시청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야만 불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만약 오픈채팅이나 DM 등으로 거래하여 등록번호 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 이는 관광법 위반으로 수천에서 수만 유로에 달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모든 서류에는 '단기 전대비'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지불하는 월세보다 높은 금액을 전대차로 받은 경우, 집주인이 해당 수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해당 임대사업과는 별개이다. 관광객에 대한 임대사업의 경우 세금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 합법적 임대가 아닌 경우 탈세를 한 것이므로 세무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프랑스 대다수 주택의 문은 열쇠를 사용하는데, 여행객 중에서는 열쇠 분실 혹은 자물쇠 고장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자물쇠 수리시 문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 요구를 당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기물 파손을 빌미로 여행객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로 인하여 억울함을 표하는 여행자들과 여행자가 파손한 물품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전대인들의 글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불법인 경우 여행객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여행객은 전대인이 불법 전대로 기망했으므로 지불한 전대료 전액과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프랑스에서 전차인으로 하루 혹은 한 달이라도 타인의 월세집에 묵었던 경험이 있던 여행자라면 해당 문제를 인식한 순간부터 5년간 임차인(전대인)에게 불법 임대물에 대한 전대비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불법 임대 및 전대물의 경우 금액 전체가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차인이 전대비를 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Accord écrit du bailleur)이며 해당 서류가 없는 전대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채팅 혹은 구두로 주고받은 단순 약속은 증거의 효력이 없으며 서면 제공(혹은 서면의 디지털 사본)만이 법적인 허가를 받는다.
또한 프랑스 파리 시청의 불법 숙박업 신고 및 행정 처벌요구는 위반 행위 종료로부터 3년 이내 이루어지지만 임차인에 대한 사기 및 기망행위는 6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귀국 후 수개월 지 지났을지라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법적 대응과 신고 절차
만약 여행자가 2014년 이후 프랑스 여행시 집주인의 서면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내용증명 발송, 파리 시청 불법 단기 임대 신고, 실제 집주인에게 통보, 경찰 고소, 유럽 소비자 센터와 법률 중재 기관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 데르히 법률 사무소의 부동산 전문가 로렌느 데르히(Lorène Derhy) 변호사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법률 커뮤니티 Village de la Justice를 통해 집주인의 서면 승인이 없는 전대 행위 자체에 대해 경고를 했다. 그는 집주인의 명시적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모든 임대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공공 서비스에서는 전대차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내는 전대 허가서를 서면양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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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한 달 살기의 함정, 당신 숙소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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