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특검 쪽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우 전 사령관 쪽은 더욱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퉜다.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인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지만 그 전제로서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권이 있는지 몰랐다.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이 출동했으니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을 저지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동한 이진우 장군과 부하들에게는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지 몰라서 저지할 수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당연히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의 밤 당시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진술의 신빙성도 다툰다고 했다.
1심 결론은 5월 이후에 나온다
오는 19일 1심 판결이 나오는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달리, 두 사람 재판은 5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온다. 여인형 전 사령관 쪽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모두 동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 쪽의 경우 상당 부분 증거를 동의하지 않아서 윤석열씨를 비롯한 1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3~5월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역시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내일(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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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이진우 "국회의원에게 계엄해제권 있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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