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산청군 산불 현장.
최상두
지난해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안전을 담당한 경남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인력 안전관리를 맡았던 경남도 소속 공무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감독자인 4급 50대 ㄱ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소속이었던 ㄱ씨 등은 강풍 예상 기상정보 등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감지했음에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력투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임무 구역으로 진입했고, 결국 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됐다"라며 "인명피해에 대한 ㄱ씨 등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21일 오후 경남도는 산청군에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지휘본부를 설치했다. 현장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진화인력을 투입했는데, 사고 당시 이번에 송치된 3명이 감독·반장·실무자를 각각 맡았다.
피해자들은 창녕군 파견 공무원 1명, 진화대원 8명이다. 이들은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임무를 맡아 현장으로 접근했다가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사망을 당하거나 중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의 발표를 놓고 광역자치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앞서 경남과 산림청 공무원 등 1만2343명은 ㄱ씨 등에 대한 처벌 불원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도 별도의 입장문을 낸 경남도는 "산불 진화 현장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무 기피나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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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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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산청 산불 1년 만에 공무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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