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운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투입을 두고 광역형 비자의 적절성 여부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광역형 비자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 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최종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법무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7-3(일반기능인력)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국이다.
울산시가 11일 울산 광역형 비자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 틀 안에서 내국인 기피업종에 투입하며 조선업 산업현장 부족 인력 대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11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울산 광역형 비자는 2026년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체 고용 쿼터 안에서 2년간 440명을 광역형 비자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조선용접공, 선박전기공, 선박도장공 등 내국인 기피 업종에 한정하였고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 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 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울산시가 기업, 해외 정부와 협력하여 3~6개월간의 직무 교육 및 한국어(TOPIK 1급 수준) 과정, 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검증된 우수 인력이 쉽게 산업 현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현지 인력센터 사전교육 이수를 통해 국내기업의 외국인력 채용 이후의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 고용유지에 기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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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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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검토"지시에 울산시 "내국인 기피업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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