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김건희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당시 김건희(왼쪽)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민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791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1차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김건희 여사나 VIP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재판 청탁과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202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합계 8390만 원을 챙겼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가운데 7910만 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결론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수사는 김건희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 ▲ 특검이 수사준비기간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종호 전 대표 쪽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오세용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이 전 대표의 범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39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 재판장은 불리한 양형 사유를 더 많이 언급했다. ▲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 영부인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품을 계속 교부받은 점에 따른 죄질 불량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실형 선고를 걱정하던 이정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79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수 회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전 대표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을 허리에 올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몇몇 방청객과 눈을 맞춘 뒤, 곧 교도관에 이끌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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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해 형량 줄여주겠다"며 7910만 원 수수 유죄...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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