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뚜안씨 아버지 부반숭(49)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뚜안씨 죽음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이주노동자의 강제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같은 자리에서 이주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08배가 이어질 계획이다.
유지영
지난해 10월 2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성서공단을 3시간 동안 수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당시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이었던 25세의 뚜안씨는 체류 자격이 있었으나 제조업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구직 비자 신분이었기에 단속 대상이었다.
결국 뚜안씨는 에어컨 실외기 보관 창고에서 숨어있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시민사회와 유족은 뚜안씨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해왔다. 뚜안씨의 아버지인 부반승씨는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하며 딸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뚜안씨의 죽음에 법무부는 '단속 현장을 떠난 후 생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유족과 시민사회와 면담을 갖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유족은 이를 받아 들였고, 한겨울 25일 동안 이어간 농성장을 해단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뚜안씨와 같이 합법 비자임에도 단속에 시달리는 현행 비자 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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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 산재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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