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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윤석열 무기징역 가능성... 오늘 불출석해도 바로 선고해야"

류 전 법무부 감찰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재판부, 목숨 뺏는 사형 선고 주저할 것"

등록 2026.02.19 11:42수정 2026.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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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2026.01.15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2026.01.15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19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심 선고 결과와 쟁점, 그리고 최근 법정에서 겪은 일화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형벌 본질 때문에 사형 선고 주저하지 않을까..."

류 전 감찰관은 윤석열 피고인의 예상 형량에 대해 무기징역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형 선고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타인의 목숨을 뺏는다는 형벌(사형)의 본질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주저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사형 선고의 기준이 엄격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명 정도의 계획적 살인이나 존속 살해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된 사례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요즘에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해 "(내란의)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의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느냐'를 여러 법조인에게 물어본다면 결국 사형을 재판부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양형 사례를 찾아봤는데,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재판부로서는 아마 사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을까"라고도 예측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 선고) 사이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김용현 피고인은) 내란의 초동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관여한, 우두머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라든가 계엄 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던 대선 출마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임명 등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둘 사이의 양형 요소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특별사면은 제한 조건이 없지만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능하다"라며 "사형수가 가석방되려면 먼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이론상의 가능성으로만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기각 가능성 낮아... 불출석 시 바로 선고해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낮게 보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번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으니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부가 설명을 붙인 바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수사권 흠결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백대현 재판장 등 다른 사례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이를 배척하려면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기에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형식적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한다면 애초에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판결 이유를 통해 본인들이 제기했던 의문을 정리하고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궐석선고'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선고기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불출석한다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오늘 안 나오더라도 바로 선고 때릴 수 있다?"라고 묻자 "바로 선고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지귀연 #김용현 #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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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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