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고교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보건·간호 계열 과목 운영 현황> 교육부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통계 및 각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공시 자료 재구성
전국보건교사회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교육 연합회는, 간호 전문교과 표시과목 교원 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후 교육부와 수차례 재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2026년 2월 5일, 비록 보통교과 '보건' 표시과목 신설은 아니더라도 일반계 학교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우선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했다.
합의 내용은 '보건·간호 전문교과 표시과목을 보건교사 희망자 전원에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연수 및 전환은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감이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연합회는 희망하는 보건교사가 보건·간호 전문교과 표시 과목을 부여받더라도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실에서의 처치도 현행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면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직후 교육부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 '특성화고 간호과 협의회'와 2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간호' 전문교과 표시과목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간호과 협의회가 보건·간호 전문교과 표시과목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교육 연합회가 확인한 특성화고 간호과 협의회 측 입장은 다르다. 특성화고 간호과 협의회는 '보건·간호' 전문교과 표시과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보건·간호의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자칫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특성화고 간호과 협의회 등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치 보건교육 단체 내부에 이견이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교육계 내부의 대다수 단체가 보건·간호 전문교과 표시과목 부여에 찬성하는 데다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인데, 이를 편의대로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법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계와 교육부가 합의한 사안을 지렛대 삼아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교원자격 체계 개정 권한을 가진 정책 주체로서의 교육부 역할은 방기하면서도, 입법예고의 책임을 일선 보건교육 단체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로 설치된 보건 교과의 표시과목을 정비하지 않은 채 전문교과 '간호'를 단독 신설할 경우, 교육과정 및 교원 자격 체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운영 혼란과 교원 수급 공백, 수업 편성 차질 등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과 민주적 절차, 공정과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과연 합의의 지속성과 제도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교육부 내 직역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앞세우며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계 안팎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학생건강실태, 성교육, 음주, 흡연등 약물오남용 예방,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 우울, 자살 및 정신건강 등 보건교육의 현황과 그 발전 방안을 널리 알리고, 의료인만이 의료 건강지식을 독점하는 현 상품주의 의료체제 안에서 보건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유하기
보건·간호 합의 뒤집은 교육부, '간호 단독 신설' 강행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