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3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헌정유린에 대한 당연한 단죄"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형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억지를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을 인정해 그간의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의 일부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엄 계획의 허술함'이나 '무력 사용 최소화 노력'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지만 이는 유혈 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지 피고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1인 독재 구축이라는 내란의 궁극적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점 역시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는 시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사법부의 성찰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란세력과 명확히 단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모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에 형사 재판과 별개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내란 수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환영한다"며 "한반도 운명을 건 '도발 유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며 "이는 권력이 더 이상 안보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을 위협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위기 상황 조성을 위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내란을 넘어 민족의 생존권을 제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공포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 도발 유도 행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정 최고형 선고, 가짜 안보 세력의 실체 밝히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체포 저지에 나섰던 지역 국회의원들 사과해야"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체포 저지에 나섰던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내란임을 인정하고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2.3 불법 계엄 관련 논란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며 "합법 계엄이라거나 윤어게인 운운하는 집단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재판임에도 정상참작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은 처장은 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관저 앞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선 국회의원 45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이나 경북도당이 사과조차 없고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 반성도 제대로 없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선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징역은 내란에 대한 법정형 중 최저형, 매우 유감"
지역 진보 정당들도 내란 혐의자에 대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내란재판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은 법정형 중 최저형"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밝힌 치밀하지 않아 계획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상급심 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영구 격리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순간의 오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치밀하게 준비되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헌정 유린의 과정을 흐리고 범죄의 계획성과 구조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 군 병력 동원, 국회 봉쇄 시도, 언론 통제 시도는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 한 의도적 행위임에도 '순간의 오판'으로 설명한 것은 내란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내란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사법부를 향해 "상급심에서 사건의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 내란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판단 기준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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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등 "내란전담재판부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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