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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10% 임시 관세 '맞불'

    대법원 "관세 부과는 대통령 아닌 의회 권한"... 트럼프 "매우 실망, 대안 있다"

    등록 2026.02.21 06:04수정 2026.0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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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특히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라며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대법원 "트럼프, 관세 부과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IEEPA는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정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정자들은 행정부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분명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이민자 급증, 중국에서의 펜타닐 유입 등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2000개 넘는 기업을 대표하는 미 소비자기술협회는 "혁신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나온다"라며 "이 상식적인 결정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기술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도 "이번 결정이 기술 업계를 괴롭혀온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역 정책에 더 큰 안정성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 전 세계 10% 임시 관세 발표... 무역 불확실성 심화 불가피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즉각 미국 무역법의 조항들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사용하겠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또한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국가들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타운대 무역법 교수 캐슬린 클라우센은 <뉴욕타임스>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권한을 이용해 현재와 같은 관세 체계를 재구축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IEEPA보다 정책의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다른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은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를 7500억 달러(약 1040조 원)에서 1조 달러(약 1390조 원) 사이로 추산하면서 "미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은 행정부에 낸 관세를 되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무역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관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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