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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임시관세 24일 발효... 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무역법 301조 카드도 꺼내... "미국 산업 보호 위해 관세 지속 활용"

    등록 2026.02.21 12:35수정 2026.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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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백악관.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백악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포고령의 골자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이 포함됐으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도 여기에 들어갔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도 임시 관세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도 관세 제외 품목에 망라됐다.

    특히 소고기와 토마토 같은 일부 수입품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했던 품목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사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복귀)을 촉진하며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도구로서 지속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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