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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홍 목사, 징역 1년 8개월 구형

설교 중 재판 결과 공개... 1심 선고는 3월 12일 예정

등록 2026.02.24 10:25수정 2026.0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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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중인 김진홍 목사 지난 15일 두레수도원교회 예배에서 설교 중인 김진홍 목사
▲설교 중인 김진홍 목사 지난 15일 두레수도원교회 예배에서 설교 중인 김진홍 목사 두레김진홍TV 영상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장)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에게서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목사는 지난 15일 설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언급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3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 목사는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5일 설교에서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1년 8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구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알고도 어긴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공손하게 말했다"며 "판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벌금은 금전 부담이 있으니 집행유예가 낫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언을 자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문제로 지적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추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다만 김 목사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교 중 고등법원이라고 잘못 말했다"며 "이번 재판은 1심"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및 게시글로 기소

김 목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집회 연설과 설교,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집회 설교에서 특정 기호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다른 집회에서는 "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문수는 정직한 사람이다", "꿈을 꿔도 이번에는 2번"이라고 발언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또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를 만나도 2번"이라고 말한 부분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두레수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문수가 대안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두 차례 게시하고, 해당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지를 유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해 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안은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에게는 선거운동 자격 제한 위반, 허위사실 공표 관련 규정 위반, 언론의 부정 이용 금지 위반, 부정 선거운동 금지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선거권 제한 상태서 추가 위반 의혹

문제는 김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 11월 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선거운동을 한 셈이어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김진홍목사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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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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