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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 이승만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 헌법 명시하고 농지분배한 건 이승만 전 대통령" 반박... 현행법상 절차임도 지적도

등록 2026.02.25 11:05수정 2026.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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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는 매각명령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한 반박이다. 무엇보다 방치된 농지를 매각토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시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면 농지법 11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1년 이내 땅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하고, 계속 농사짓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 점을 짚은 것.

실제 각 지방정부는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농지법 63조),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짓는다고 (땅)사서 방치하면 과징금 더하기 다음 단계는 매각명령"이라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 '투기용 농지' 겨냥한 이 대통령, '매각명령'도 거론 https://omn.kr/2h509).

"이승만 대통령,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라며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자신보다 더 일찍이 '경자유전' 원칙을 구현한 이승만 전 대통령도 공산당이라 부를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적었다.
#이재명대통령 #농지매각 #부동산정상화 #이승만 #경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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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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