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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보류 다행... 광주·전남도 재검토해야"

대전환경운동연합 "난개발 촉진·환경안전장치 약화 우려"... 경실련 "3대 특별법 99개 독소조항, 본회의 중단하라"

등록 2026.02.25 15:26수정 2026.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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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충남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된 난개발 특례법"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충남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된 난개발 특례법"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경·자치·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한다며 "속도 경쟁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보류는 다행... 개발권 집중·환경보전 약화 구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보류를 두고 "지역의 환경과 자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광주·전남 통합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합 논의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자치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개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환경 보전 장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의 승인만으로 인허가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도립공원 해제·축소 권한을 '중앙 승인'에서 '협의' 수준으로 완화한 조항,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 권한 확대 특례 등을 문제 삼으며 "난개발을 구조적으로 촉진할 위험이 큰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초광역 권한 이양이 환경 갈등 관리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 압력을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인허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분쟁과 행정소송, 지역 내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며 ▲환경권 보장·생태계 보전 원칙을 선행 조건으로 둘 것 ▲개발 인허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이 아니라 국가 환경 안전장치와의 정합성을 우선 검증할 것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견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주민 동의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충남 통합특별법의 보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초광역 통합 논의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대전경실련 "3대 특별법 99개 독소조항... 본회의 중단·전면 재검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원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총 99개의 문제 조항(재검토 필요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말로는 지방분권이지만 실상은 단체장 권력 집중, 민간 개발 특혜,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본회의 통과 전 전면 재검토하고, 보류된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권한 이양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환경청·지방노동청·국토관리청 등)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한 규정은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감시까지 겸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관 기관의 재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은 국가 차원의 감시 기능을 사실상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통합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두고 환경·안전 관련 국가 규제를 단체장이 조례로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역시 규제완화가 구조화되는 통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 견제 약화도 문제 삼았다. 대규모 개발 승인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승인'이 아니라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감사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구조에 대해 "단체장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행정 효율화 명분과 달리 부시장 4명 신설, 잉여 공무원 신분 보장만 있고 중장기 인력 감축 계획이 없다는 점도 "조직 효율화 취지와 상충"한다고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 승인 없이 시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한 조항을 두고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장치까지 배제해 무분별한 빚 내기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했다. 또 개발 특례에 대해서는 단체장 승인 하나로 다수 국가 법령 인허가를 '일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면제,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같은 조항을 거론하며 "민간 개발 특혜 소지가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통과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행정통합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제도개혁 우선 추진 ▲주민투표 실시와 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개혁 없이 통합만 서두르면 지방분권의 외형만 빌린 권력 집중과 개발 특혜로 귀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남통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법사위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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