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현행법안으로는 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강력한 지방자치권이 담보된 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원휘 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 의결됐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 의사 배제한 채 입법 강행... 갈등과 혼란 초래"
조 의장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민의 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대전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
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장은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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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장 "통합 법안 보류, '환영'... 주민투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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