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3월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광고 출연 등 제한

등록 2026.02.26 15:58수정 2026.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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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관위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지방선거 선거 운동 등이 오는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양한 방식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했더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를 활용한 출판기념회가 모두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는 있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가 금지되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시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딥페이크 #금지 #선거운동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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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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