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쿠팡 본사가 입점업체에게 먼저 친절하게 전화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이다. 그것은 광고를 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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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 1위 쿠팡의 이익 관리 방식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저가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한 쿠팡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깎거나, 광고비를 더 내게 하고, 대금은 늦게 주거나, 체험단 비용은 돌려주지 않은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쿠팡이 협력 업체를 상대로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유통거래의 본질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납품업자와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해두고, 목표에 못 미치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최저가 매칭(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판매 값이 내려가 PPM이 떨어지면, 그 손실을 납품단가로 메우는 구조였다. 쿠팡 쪽에선 업체들과 협상은 '대등하다'고 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쿠팡이 업체를 상대로 발주를 멈추거나 축소를 암시하고, 예고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것.
납품업자에게 가격 하락과 재고 위험 떠넘겨
쿠팡은 주로 이들 업체들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직매입은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져오고, 가격결정권과 이익을 취하는 대신 가격 하락과 재고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거래 방식이다. 하지만 쿠팡은 그같은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되돌렸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봤다.
또 하나는 총매출이익률(GM)이다. 쿠팡은 내부 이익률을 설정해 놓고 이에 못 미치면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비용이 납품업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적 광고라기보다, 이익률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쿠팡 쪽에서 제품을 판매한 이후 이익률을 근거로 비용을 환수했다는 것. 이는 직매입을 사실상 수수료 거래처럼 변질시키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법 위반 조항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다.
2만 5천여 업체 대금, 최장 233일 지연… 이자 8.5억도 안 줘

▲ 조원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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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현금흐름 문제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납품업체 2만 5715 곳과 50만 8752건의 직매입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대금 2809억 원을 법정기한(상품 인도일로부터 60일)보다 최대 233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만 8억 5000만 원에 달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에 직매입 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첫번째 제재다. 특히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을 명확하게 검수 완료일이 아닌 납품업자 인도일(하차일)로 했다. 유통업체에서 제품 검사 지연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선을 그은 셈이다.
네 번째는 쿠팡체험단 운영이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체와 3만4514건 제품 체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객이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2만4986개에 달했다. 쿠팡은 약 5억 3000만 원을 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 원인이 소멸했는데도 대가를 돌려주지 않았다"라며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통지·지급(반환)명령 그리고 목표치를 관리한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 납품업체에 지연이자 약 8억 5000만 원과 체험단 비용 약 5억3000만 원도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했다.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은 조치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조원식 과장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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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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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우리가, 위험은 납품업자가?' 쿠팡 최저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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