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연합뉴스
한편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얼마 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 포럼에서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면,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휴먼 에러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시스템은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먼 에러를 해결하겠다며 성급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건 위험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그동안 사법부가 초래한 다양한 문제와 국민적 불신에는 법관 개인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단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 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것은 근본적으로 사법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또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도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발생되지 않거나 훨씬 적게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법치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입증이 된다.
실제로 선진국의 제도와 실제는 우리보다 우수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적인데 사법부가 후진적이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제도에 기인한다.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 그 점에서 문형배 전 대행의 제도개혁에 대한 소극적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필자를 비롯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제도개혁안을 주장해 왔다. 예컨대 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헌재 재판관 선출 방식 개혁,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 폐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전문법원화 등 다양하다. 이들 제도의 개혁은 사법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 모든 개혁안은 바로 사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사법부가 정말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혁안에 대하여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개혁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권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내란과 부정에는 침묵하면서 사법개혁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느니 사법부 스스로 개혁한다느니 하는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아서도 안 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들은 헌법을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정신을 뼛속 깊이 체화시켜라.
우리 국민들은 공정하고 신속하며 선진화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언제까지 국민이 사법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지속되어야 하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도 사라져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를 모든 국민이 체감하도록 사법부는 입증하라. 이제라도 사법부는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는 충직한 공복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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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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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에 저항하는 사법부, 그럴 '자격'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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