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오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형사12-1부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사법연수원 26·29·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다. 형사12-1부는 이승철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민아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1심 징역 23년 선고)도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지난 2월 19일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균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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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12-1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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