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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친동생,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불법 점용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관리하는 순창군 군수 친동생이 소나무 수십 그루 식재... "논란 예상돼 급히 옮겨 심어"

등록 2026.03.05 17:05수정 2026.03.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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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에 최영일 순창군수의 친동생이 지난해 말 조경용 소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무단으로 심었다. 지난 2월 22일 촬영.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에 최영일 순창군수의 친동생이 지난해 말 조경용 소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무단으로 심었다. 지난 2월 22일 촬영. 최육상

최영일 순창군수의 친동생이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조경용 소나무 수십 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하천부지는 순창군이 전북도에서 위임사무를 맡아 관리하고 있어, 순창군 수장인 군수와 친동생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방산리 101-1번지 소재 하천부지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쌍치면 일반 주민이던 2001년 5월 매입해 축사를 지어 소를 키우던 곳이었다.

최영일 축사부지, 친동생 거쳐 '전북도'에 이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2011년 3월 최영일 당시 순창군의원은 축사부지를 4,320만 원에 매형에게 넘겼고, 매형은 2013년 5월 최영일 순창군의원 친동생에게 4,500만 원에 팔았다. 친동생은 7개월 후인 2013년 12월 '전북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부지 소유권은 전북도로 이전된 뒤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하천부지는 '전북도' 소유지만 순창군내 위치한 탓에 '전북도'로부터 '순창군'이 위임사무를 맡아 관리하고 있다. 순창군에서 확인한 '순창군 지방하천 임대현황'에는 해당 부지 임대 사실이 없었다. 결국,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관리책임이 있는 현 순창군수의 친동생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 의원 때 소유권 3차례 변동

 2012년 항공사진에 쌍치 방산리 소재 축사가 보인다. 출처 카카오맵 .
2012년 항공사진에 쌍치 방산리 소재 축사가 보인다. 출처 카카오맵 . 카카오맵
 2014년 항공사진에는 쌍치 방산리 소재 축사가 없다. 해당 부지는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북도 소유’로 돼 있다. 출처 카카오맵.
2014년 항공사진에는 쌍치 방산리 소재 축사가 없다. 해당 부지는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북도 소유’로 돼 있다. 출처 카카오맵. 카카오맵

부지 소유권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영일→매형→친동생→전북도'로 변동되던 시기는, 최영일 주민이 2006년 7월 무소속 순창군의원 초선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2010년 7월~2014년 6월)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최영일 순창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2012년 7월부터 순창군의회 의장을 맡았다.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순창군의회 의장을 맡던 때와 부지 소유권이 3차례 변동되던 시기는 '전북도 쌍치 방산천 지방하천 사업' 추진 시기와도 겹친다.

전북도 등에서 확인한 '전북도 쌍치 방산천 지방하천 사업'에는 ▲방산재해위험지구 사업(2012년 12월~2015년 12월) 108억 원 ▲방산천 수해복구사업(2012년 12월~2013년 5월) 28억 원 ▲방산천(탕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2015년 3월~2017년 12월) 25억 원 ▲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011년~2016년) 107억 74000만 원 등의 내용이 있다.


복수의 주민은 "당시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하천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군의원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금액을 낮춰 계약)를 작성한 뒤 매형과 친동생을 통해 전북도에서 2억 원가량의 부지 수용 보상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변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이때를 기점으로 친동생을 통해 차명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취재 시작하자 소나무 옮겨 심어

최영일 순창군수 친동생은 전북도 소유 해당 부지를 불법·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친동생은 3월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그때(2013년 5월) 매형한테 매입한 지 얼마 안 돼 축사부지가 하천사업에 수용돼 1억 2,000만 원인가 보상을 받고 전북도에 수용됐다"라며 "이후 하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지난해 연말 조경용 소나무를 심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엊그제 나무를 뽑아 옮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지난 2월 22일 불법 현장을 처음 방문해 취재했다. 그사이 취재 소식이 친동생에게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친형인 최영일 순창군수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친동생은 "가족이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조경수를 옮겨 심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3월 4일 오후 현장에서 친동생을 만났다. 친동생은 해당 하천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본인 소유 축사 앞쪽에 조경수를 옮겨 심은 상태였다.

친동생은 "부지 사용에 대해 형님(최영일 순창군수)과는 대화하지 않았다"라며 "정치인 동생으로 조심해서 살고 있는데, (조경하는 사업자로서) 갑자기 좋은 나무가 생겨서 '가식'(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식재)하려고 했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불법 논란이 예상돼 소나무를 지인 땅에 급히 옮겨 심었다"라고 해명했다.

순창군, '군수 친동생' 불법 확인

불법 점용 하천부지는 전북도 소유 순창군 소재 지방하천으로 전북도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 관리사무가 위임돼 있다. 부지는 전북도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항에 따라 '하천법'이 적용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1항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어제(3월 4일) 하천 관리감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절차에 따라 배상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친동생이 불법을 저지른 곳은 최 군수가 집에서 순창군청으로 출·퇴근할 때 오가며 목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예전에 소를 키우던 장소"라며 "현직 군수가 불법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자택과 친동생 주소지(실거주 전주시), 불법 점용 하천부지, 친동생 소유 축사, 소나무를 옮겨 심은 곳은 한동네다. 카카오맵 항공지도에 표시.
최영일 순창군수 자택과 친동생 주소지(실거주 전주시), 불법 점용 하천부지, 친동생 소유 축사, 소나무를 옮겨 심은 곳은 한동네다. 카카오맵 항공지도에 표시. 카카오맵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에도 실립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하천부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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