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항공사진에는 쌍치 방산리 소재 축사가 없다. 해당 부지는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북도 소유’로 돼 있다. 출처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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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소유권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영일→매형→친동생→전북도'로 변동되던 시기는, 최영일 주민이 2006년 7월 무소속 순창군의원 초선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2010년 7월~2014년 6월)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최영일 순창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2012년 7월부터 순창군의회 의장을 맡았다.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순창군의회 의장을 맡던 때와 부지 소유권이 3차례 변동되던 시기는 '전북도 쌍치 방산천 지방하천 사업' 추진 시기와도 겹친다.
전북도 등에서 확인한 '전북도 쌍치 방산천 지방하천 사업'에는 ▲방산재해위험지구 사업(2012년 12월~2015년 12월) 108억 원 ▲방산천 수해복구사업(2012년 12월~2013년 5월) 28억 원 ▲방산천(탕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2015년 3월~2017년 12월) 25억 원 ▲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011년~2016년) 107억 74000만 원 등의 내용이 있다.
복수의 주민은 "당시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하천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군의원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금액을 낮춰 계약)를 작성한 뒤 매형과 친동생을 통해 전북도에서 2억 원가량의 부지 수용 보상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변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이때를 기점으로 친동생을 통해 차명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취재 시작하자 소나무 옮겨 심어
최영일 순창군수 친동생은 전북도 소유 해당 부지를 불법·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친동생은 3월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그때(2013년 5월) 매형한테 매입한 지 얼마 안 돼 축사부지가 하천사업에 수용돼 1억 2,000만 원인가 보상을 받고 전북도에 수용됐다"라며 "이후 하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지난해 연말 조경용 소나무를 심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엊그제 나무를 뽑아 옮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지난 2월 22일 불법 현장을 처음 방문해 취재했다. 그사이 취재 소식이 친동생에게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친형인 최영일 순창군수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친동생은 "가족이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조경수를 옮겨 심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3월 4일 오후 현장에서 친동생을 만났다. 친동생은 해당 하천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본인 소유 축사 앞쪽에 조경수를 옮겨 심은 상태였다.
친동생은 "부지 사용에 대해 형님(최영일 순창군수)과는 대화하지 않았다"라며 "정치인 동생으로 조심해서 살고 있는데, (조경하는 사업자로서) 갑자기 좋은 나무가 생겨서 '가식'(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식재)하려고 했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불법 논란이 예상돼 소나무를 지인 땅에 급히 옮겨 심었다"라고 해명했다.
순창군, '군수 친동생' 불법 확인
불법 점용 하천부지는 전북도 소유 순창군 소재 지방하천으로 전북도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 관리사무가 위임돼 있다. 부지는 전북도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항에 따라 '하천법'이 적용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1항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어제(3월 4일) 하천 관리감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절차에 따라 배상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친동생이 불법을 저지른 곳은 최 군수가 집에서 순창군청으로 출·퇴근할 때 오가며 목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예전에 소를 키우던 장소"라며 "현직 군수가 불법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 최영일 순창군수 자택과 친동생 주소지(실거주 전주시), 불법 점용 하천부지, 친동생 소유 축사, 소나무를 옮겨 심은 곳은 한동네다. 카카오맵 항공지도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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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친동생,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불법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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