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귀중한 소스 제공 대가 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닌가? 500만 달러가..."
삼성전자의 핵심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갈취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협상 전략 등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로부터 3000만 달러(한화 400억 원)를 받아내려 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등 6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NPE는 특허 취득과 관리, 라이선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을 뜻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였던 피고인 A씨는 2021년경 NPE 대표였던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게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료 유출을 도왔던 동료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B씨로부터 500만 달러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할 것을 제안하며 "귀중한 소스 제공 대가 치고 500만 달러는 얌전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자료를 건네받은 NPE 대표 B씨는 불법 취득한 내부 정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교묘히 활용했다.
이밖에도 A씨는 삼성전자 재직 과정에 본인 소유 NPE를 별도로 설립해 내부 자료를 활용,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경 삼성전자로부터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메일과 계좌 추적에 나서 A씨와 B씨 사이의 금품 전송 내역, A씨의 내부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 A씨와 B씨 등 2명이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가담했던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관계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B씨의 NPE 법인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NPE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기업 관련 특허소송 중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이 80.4%에 달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NPE 들로부터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제기받는 수준이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 LG, SK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IT,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해외 특허 전문 관리 회사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NPE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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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불은 받아야지"…삼성 기밀 팔아넘긴 전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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