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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 인권 조례 제정...전국 최초

박승원 시장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 세심하게 살피겠다"

등록 2026.03.09 18:26수정 2026.03.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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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방정부 최초라는 게 광명시 설명이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 인권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적시됐다.

기후 인권 조례 제정으로,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 등 기후 위기 피해를 받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광명시 관계자 설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워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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