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공동행동-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화성시의회 의원및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2천2백여만 원 결제

등록 2026.03.12 11:47수정 2026.03.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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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화성특례시의회가 개원 34주년 기념식을 2025년 4월 15일 개최했다.
▲화성특례시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화성특례시의회가 개원 34주년 기념식을 2025년 4월 15일 개최했다. 화성시의회

화성시민공동행동이 5일 화성시의회와 화성시를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화성시민공동행동은 <화성시민신문>의 2월 27일자 보도 '현직 시의원 운영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1천여만 원 결제' 기사를 보고 관련 자료를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화성시의회 및 화성시청을 신고했다.
[관련기사] 시의원 관련 식당서 업무추진비로 1천여만 원 결제한 화성시의회 https://omn.kr/2h7sf

화성시민공동행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제9대 화성시의회 시의원 A시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성시의회 위원장 및 각 당대표, 의장, 화성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각각 총 1천여만 원, 42차례에 걸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사무국, 화성시의회 위원장 및 당대표 등이 업무추진비로 총 42차례, 1246여만 원을 결제했다. A시의원의 식당과 B시의원이 관계된 식당에서 결제된 업무추진비만 모두 합쳐 2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화성시민공동행동은 화성시의회사무국과 화성시의회 의원, 화성시장이 감사기관인 화성시의회 의원이 관계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민공동행동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며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제출한 경우다. 또한 화성시장이나 화성시의회가 시의원이 관계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제한된다.


현행법상, 수의계약 체결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민공동행동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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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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