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의 전당인 의회(자료사진).
김보성
경남 창원시의회에 이어 경남 김해시의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 반영된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지만, 의석이 더 많은 국민의힘은 안건을 잇달아 강행 처리했다.
말 뿐인 절윤...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에서 벌어진 일
1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일 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과정을 밟았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김유상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해시민들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며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순간 그 결과 또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채택을 요청했다.
당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14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사회를 본 허윤옥 부의장은 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통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아니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진규 원내대표는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지난 5일에는 창원시의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똑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건에 올려 가결하면서다. 재석의원 35명 중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모두 국민의힘이었다. 발언에 나선 김영록 시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거나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홍표 시의원이 "현 선거제도로 당선해놓고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냐", "정작 증거도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의석 비율상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이를 두고 진형익 시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킨다"라며 "(이 결과로) 헌재 판단을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결의안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규정한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을 문제 삼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직접 도장을 찍게 돼 있다. 그러나 하위 규칙이 이를 인쇄로 대신하게 한 게 문제라며 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윤어게인' 목소리의 연장선이다. 파면 결정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12.3 내란을 일으킨 명분 중의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극우 세력은 '투표용지 위조' 등 이러한 주장을 앞세우며 윤씨의 행위를 엄호해왔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으로 철퇴를 내린 상태다.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선거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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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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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 국힘 다수 지방의회 결의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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