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레수도원 김진홍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재판부(제 35형사부 재판장 백대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예배 설교와 집회 발언,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와 다른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1월 5일 접수된 사건과 올해 1월 21일 접수된 사건 두 건을 병합해 내린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법을 다시 위반했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중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지난 2월 15일 설교에서 검찰의 구형 사실을 언급하며 최후진술 과정에서 "법을 알고도 어긴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공손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판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홍 목사, 징역 1년 8개월 구형 https://omn.kr/2h4wx).
검찰은 김 목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집회와 설교,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설교에서 특정 기호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다른 자리에서는 "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말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5월 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김문수는 정직한 사람이다", "꿈을 꿔도 이번에는 2번"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를 만나도 2번"이라고 발언한 대목은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두레수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문수가 대안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두 차례 올려 해당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지를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게시글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과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목사에게 선거운동 자격 제한 위반을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 관련 규정 위반, 언론의 부정 이용 금지 위반, 부정 선거운동 금지 등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목사는 이미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로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는 2022년 11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교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김진홍 목사는 현재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공유하기
김진홍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