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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날 "사법질서 대변혁 아니다"라고 한 까닭

[이병한의 상황실] 헌법전문 김정환 변호사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오히려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

등록 2026.03.12 19:35수정 2026.03.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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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재판소원(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 건수는 총 16건.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이다.(관련기사 : 사법 변곡점 '재판소원' 시행 첫날... 헌재에 16건 접수됐다 https://omn.kr/2hcje)

그런데 헌법전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시행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변혁이 일어난 게 아니다.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 그럴까?

김 변호사는 "1987년 헌법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헌법 심사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자'고 했는데, 재판은 그 심사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입법이 돼버렸다"며 "사실은 그게 비정상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든지,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거부하는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재판소원이 도입되긴 했지만, 모든 헌법 교과서에는 30년 전부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었다"며 "그게 이제 도입된 것일 뿐"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판결을 놓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 몇 가지가 걸러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오히려 더 합헌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헌재의 '인용' 결정 자체보다는 예방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심사받지 않았는데, 사실 심사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법률이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그걸 입법권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재판이 헌법상의 이유로 취소되는 건, 사법권 독립의 침해가 아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예방적으로 걸러내는 것처럼, (앞으로) 재판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껏 법관들은 '(자신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힐까'를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내 판결이 기본권 침해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판사들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재판소원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소원 헌재 인용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3~4개월 후 충분히 사건이 쌓여서 판례가 나오면, 재판소원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 숙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판소원은) 단순한 '재판 불복' 의미로는 안 되고, 헌법재판관 3명이 봤을 때 한 명이라도 '기본권 관련해서 심사할 이유가 있네요' 해야 (본안) 심사로 넘어간다"며 "이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심사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기자 주)되는 사건들이 막 쏟아지면, '이게 재판소원이 안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판례군이 형성될 것"이라며 "혼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소원은 약자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언론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재판소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돈 있는 사람들은 1심, 2심, 3심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써서 더 많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당한 재판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변호사 제대로 못 쓰고 판결 받았는데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런 경우가 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은 무료이고, 저 같은 헌재 국선대리인들이 도와주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Ffrjv5qVCs

 김정환 헌법전문 변호사는 12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재판소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약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짚었다.
김정환 헌법전문 변호사는 12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재판소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약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짚었다.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이병한의상황실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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