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원·특별시의원 후보에 대한 시민 평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김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원·특별시의원 후보에 대한 시민 평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시민감동연구소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연구소에서 '3월 시민감동포럼'을 열고 <이런 시의원과 특별시의원은 뽑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방의원 후보 자격 기준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시장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특별시의원과 시의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수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예상되는 향후 5년은 여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 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국회의원이나 시장뿐 아니라 시의원과 도의원에게도 크다"며 "지난 4년간 지방의원들이 시정·도정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일부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시정질의나 도정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시의회가 정책연구소처럼 운영됐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활동 가운데 실제로 실현된 것이 무엇인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후보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 시민들이 욕을 먹을 각오로라도 출마를 제한해야 할 후보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낙선 운동이나 특정 정당의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시민 행동도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은 4년에 한 번뿐인 유권자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논의될 주요 기준 예시로는 ▲지난 임기 동안 시정·도정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후보 ▲시장 선거 경선 탈락 후 다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같은 지역구에서 4선 이상 출마하는 장기 정치인 ▲음주운전·범죄·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 ▲당선을 위해 탈당을 반복한 철새 정치인 ▲금품 및 음식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 행위 등이 제시됐다.
또한 ▲재임 중 부동산 투기나 직권을 이용한 가족 사업 행위 ▲낙선 이후 반복적인 선거 출마 ▲같은 공약을 반복하는 후보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 누구나 포럼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문자(한창진/010-7617-3430)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연구소는 "시의회와 도의회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가 만든다"며 "시민들이 직접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이 지역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활동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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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동연구소 "이런 시의원·특별시의원은 뽑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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