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계엄군 사령관들의 민간법원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이 잘못을 인정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증,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들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박안수 전 총장은 전역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아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넘어왔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부터 민간법원에서의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다른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곽종근 전 사령관만 잘못 인정...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 부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먼저 피고인들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공소사실을 낭독했고 이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혔다.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 신성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곽종근은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지 못했다. 특전사 부하들은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전사 운영과 결과는 특전사령관의 책임이므로, 기소된 다른 부하들의 형사책임을 다시 검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이진우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총장을 겨냥해 "수방사령관 이진우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과 (12월 4일 새벽) 특전사 병력들에게 철수 지시를 했지만, 박안수가 철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밝히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 쪽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주어진 임무를 마지못해 수행했으나, 국헌문란 목적의 핵심인 상당 기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 계엄 계획을 몰랐고,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 출동한 병력에게 총기를 차량에 내려놓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인들은 다 안다. (임무) 지시를 받고 총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네 말 안 들을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안수 전 총장과 문상호 전 사령관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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